수전설비, 태양광설비 

전기안전관리대행

총 1000kw 미만 건축물에 대해 전기안전관리대행을 진행

 전기안전관리법
제22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(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)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·기계·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② ~ ④ (생 략)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,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.
 ⑥ ~ ⑧ (생 략)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제29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)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·토목·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·토목·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3.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·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
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·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.
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.
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밝은 회색 하단바
0개 이상 업체가 선택
지금 바로 문의하세요

(주) 선일전기

경기, 경북 지역 어디서든

문의 가능

경기지사


대표: 주안나

연락처: 070 8065 0753

이메일: paul4474@naver.com

사업자등록증: 747-88-03458

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04, 803호(상동, 루치올라 빌딩)


경북지사


대표: 김선규

연락처: 070 8065 0753

이메일: paul4474@naver.com

사업자등록증: 576-87-02919

주소: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43-14, 123호(소담헌)


밝은 회색 하단바 - PC+모바일 대응
월 관리 업체 0개 이상
문의 상담 신청하기